방송·잡지·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,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하는 날.
매년 10월 20일이었으나 2006년부터 10월 셋째 토요일로 개정되었다.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창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2년 <문화예술진흥법>을 제정, 공포하였고, 1973년 따로 거행해오던 방송의 날, 영화의 날, 잡지의 날을 흡수, 통합하였다.
이날은 기념식에 이어 정부에서 문화발전 유공자를 포상하며 연극·무용 등 기념공연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. 한편,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을 ‘문화의 달’로 정하여 대한민국미술대전·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행사를 하고 역사적 인물을 1명 선정하여 ‘이달의 문화인’을 정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념행사를 하기도 한다.
2014년 1월부터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'문화가 있는 날'로 지정한 날
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양한 문화시설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전국 주요 국 · 공립 박물관, 미술관, 고궁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. 2014년 1월 29일 처음으로 시행되었다.
문화가 있는 날에는 ▲전국 국 · 공립 도서관의 야간개방 확대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▲경복궁, 창덕궁, 덕수궁, 창경궁 등 조선 4대 궁궐과 종묘, 조선왕릉 무료개방 ▲전국 주요 영화상영관의 영화 관람료 특별 할인(단, 지역별 상영관별로 시행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필요) ▲자녀(초등학생 이하)와 부모 동반 입장 시 프로농구, 프로배구 관람료 특별 할인 ▲전국 주요 전시관람 문화시설 무료 또는 할인(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, 예술의 전당, 국립과학관 등) ▲국립극장 및 국립국악원 특별공연 무료, 정동극장, 예술의 전당 등 주요 공연관람시설 할인 등의 혜택이 이루어진다. 기관마다 할인율 및 참여 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참여해야 한다.